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남자친구(남친)와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의견에 맞춰 조율 없이 합의를 진행했다"며 "공범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씨의 동의와 승인 하에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든 그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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