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法 일단 속도조절…"전문가 의견 취합 후 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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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法 일단 속도조절…"전문가 의견 취합 후 다시 결정"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논조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도 좀 더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엔 △항소심이 아닌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검찰 상위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위헌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 구성 논란과 관련해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현재의 내란재판부법은) 위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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