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거부 의결 '절차 위반' 논란에 인권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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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거부 의결 '절차 위반' 논란에 인권위 "문제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의결은 유효하며 절차 위반도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지난달 24일 21차 전원위에서는 한석훈 위원이 TF 구성 여부 안건을 구두 발의해 표결을 진행,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 "당시 해당 안건(구성 거부)을 의결한 이유는 TF 구성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법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관련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상태라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절차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이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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