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형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임대주택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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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임대주택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연계형 정비 사업은 조합이 일반 분양분을 임대 리츠에 고정된 금액에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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