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비례대표 공천 경선 방식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신속히 당무위와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권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하고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되며, 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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