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하고 세게 불어주세요.” 제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덩달아 무면허 운전과 과태료 미납 차량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이날 단속 결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속되지 않았으나 음주가 감지돼 총 7명(제주시 5명, 서귀포시 2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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