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말 음주운전 단속… 숙취·무면허운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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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말 음주운전 단속… 숙취·무면허운전 잇따라

‘후’하고 세게 불어주세요.” 제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덩달아 무면허 운전과 과태료 미납 차량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이날 단속 결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속되지 않았으나 음주가 감지돼 총 7명(제주시 5명, 서귀포시 2명)이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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