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왼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 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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