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서 링거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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