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서 의원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서 의원에게 300만원, 500만원 두 차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태호·김희정·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이들이 법원의 증인신문 대신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증인신문 청구를 모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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