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적용한 ‘상호관세’의 효용을 거듭 강조하며,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의 정당성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내놨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해외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거래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IEEPA 기반 관세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유익하다”고 강조하며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국가안보에 순수하게 기여하는 방식은 이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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