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관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변협은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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