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송·OTT 일부 사업자는 저작권료 정산에 필수적인 음악 이용내역(큐시트) 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산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음저협은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음악 이용내역 제출 의무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해외 단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음저협이 해외 음악저작권관리단체들과 맺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음저협이 징수해 해당 단체에 전달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음악 저작권료는 해외 단체가 징수해 음저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가 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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