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 폭로’를 미끼 삼아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손흥민에게서 받은 3억원 역시 “통념상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생활고에 몰리자 연인이 된 용 씨와 다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재판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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