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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