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A씨와 함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국적 40대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에게 불법 장비를 전달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C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A씨 등과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B씨의 불법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환전상 중국 국적 60대 D씨 측은 "환전된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