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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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변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6월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 10일로 변경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이달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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