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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