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불법 의료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 요구가 나왔다.
정부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의사인지 불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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