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A업체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억2천만원 상당의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약 20t을 해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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