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편입된 가운데 의료·플랫폼 산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대면진료 원칙·재진 중심’이라는 강한 안전장치 속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플랫폼 규제 법안까지 병행되면서 산업 성장 동력은 오히려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됐고,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진료가 의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