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등 4곳 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총 2억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검사결과제재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중요 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및 테스트 미비' 등으로 과태료 9600만원, SC제일은행이 '전자금융거래 비상대책 수립·운용 의무 위반' 등으로 6000만원, 우리은행이 '물리적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5000만원, 수협은행이 '전산자료 보호 대책(백업) 미비 및 망분리 의무 위반' 등으로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한 전산 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의 물리적 분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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