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 3월 10일로 변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로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외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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