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기일 변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기일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 3월 10일로 변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로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외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