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의혹…무면허 의료·대리처방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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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의혹…무면허 의료·대리처방 여부 핵심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수액·약물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박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액·약물 투여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또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의료법 제3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며 “왕진이라면 진료기록·처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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