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편의' 댓가로 4억 챙긴 ‘건진법사’ 측근,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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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편의' 댓가로 4억 챙긴 ‘건진법사’ 측근, 1심 징역 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행에서 중간임무를 통한 청탁알선이 가능하고, 중간인물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 내용은 김씨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며, 청탁대상은 재판권을 전속하는 법관일 수밖에 없다”며 “법관은 공무원이고, 중간인물을 통한 알선도 범행성립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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