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과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등 허위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허위 협박글로 인해 청구액만큼의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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