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천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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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천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5만1천212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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