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새로 수감할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A씨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구치소는 와파린이 없어 비슷한 성능의 대체의약품을 처방했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충분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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