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8일 항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각장이 들어설 전동면 송성리 부지의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법률 대리인은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 동의서가 주민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심사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서와 입지 선정 결과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동의서를 제출한 요양원 입소자들이 동의서를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했는지 항소심에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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