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을 추진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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