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폭탄을 맞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시세 재조사 요건이 완화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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