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부패, 경제 등 범죄 등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범죄 유형을 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지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수사 개시 범위는 이보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돼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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