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A씨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범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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