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사건’ 출동 규정 위반 파출소장 혐의 부인…유가족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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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건’ 출동 규정 위반 파출소장 혐의 부인…유가족 “엄벌 탄원”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인천 영흥파출소 전 당직 팀장 A경위가 혐의를 부인했다.

A경위는 지난 9월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 전 서장과 B경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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