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안줘야 공존"…관악구,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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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안줘야 공존"…관악구,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계도

서울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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