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이 여권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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