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직접수사 관련성' 범위 재정비…별건 수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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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직접수사 관련성' 범위 재정비…별건 수사 차단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재입법을 예고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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