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법령이 정한 ‘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 통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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