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사협회장 "주사 이모는 의사 호소인…박나래도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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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사협회장 "주사 이모는 의사 호소인…박나래도 공동정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박나래에게 링거를 놓은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는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자택에서 링거 처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임 회장은 8일 SNS에서 "비의료인인 이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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