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후 이 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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