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소년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이 제기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은퇴는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여론이 갈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온라인 매체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의 과거 보도와 소년법 취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또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방송계의 후속 대응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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