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관련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경제, 부패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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