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페이스북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