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기사의 의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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