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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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모들은 "아이가 일찍 태어나 발달이 늦은 만큼 병원 다닐 기간도 더 필요한데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다고 혜택을 끊는 건 가혹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교정기간) 지원 기간을 뒤로 늘려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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