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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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피싱범 소환 노력없이 궐석재판 선고…대법 파기환송

하급심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자에게 충분한 소환 노력 없이 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기존 주소지 외에 다른 주거지 주소,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도 해당 주소로의 송달이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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