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내란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등 여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 여론전을 이어간다.
필리버스터 제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설 전략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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