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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