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박나래가 접수한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최근 형사과에 배당했다.
박나래 측은 앞서 6일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수억 원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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