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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