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과 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이 준비한 법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과 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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